보건·의료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8 · 정부24 조회 20,712회

지원 형태서비스(의료)
분야보건·의료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신청 기한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질병/질환자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연장승인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3,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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