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목돈마련저축을 만기까지 유지하는 농어민에게 이자 외 저축 장려금 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7 · 정부24 조회 67,182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18세 이상
소관 기관금융위원회 은행과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농업/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문의NH농협/1661-2100 Sh수협/1588-1515 산림조합/1544-4200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농업인어업인임업인축산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ㆍ제1항제1호의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또는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사람

선정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등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ㆍ일반 농어민, 5년 : 1.5%

ㆍ일반 농어민, 3년 : 0.9%

ㆍ저소득농어민, 5년 : 4.8%

ㆍ저소득농어민, 3년 : 3.0%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에 방문

준비 서류

1. 공통서류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당사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정보 조회 요청(동의)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제한 대상 금융상품 가입자 확인서

2. 농·어민 여부 확인서류 (택1)

1.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2. 농·어업인 확인서

3. 이외 농·어업인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가능

근거 법령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제6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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