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D-84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지원 및 관찰, 사후관리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9-15 · 정부24 조회 2,213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임신·출산
대상 나이18세 ~ 44세
소관 기관대전광역시 질병관리과
신청 기한2026.1.1.~2026.12.31.
문의질병관리과/042-270-4841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042-252-8909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예비부모/난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1983년도 이후 출생자) 난임여성 / 소득기준 없음

단,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에 한하여 거주요건 미적용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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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인 180만원 한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전화상담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방문신청

준비 서류

① 참여신청서

②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③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혹은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1부

⑤ 대상자 치료 서약서

⑥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⑦ 사전 설문지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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