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횟수 등 확대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9-28 · 정부24 조회 24,107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
| 분야 | 임신·출산 |
| 대상 나이 | 18세 이상 |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중 구 보건소/053-661-3826 동 구 보건소/053-662-3236 서 구 보건소/053-663-3169 남 구 보건소/053-664-6051 북 구 보건소/053-665-3252 수성구 보건소/053-666-3101 달서구 보건소/053-667-5644 달성군 보건소/053-668-3139 군위군 보건소/054-380-7498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예비부모/난임
예비부모/난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대 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 (건강보험 적용 횟수 초과 대상) '난임시술 가능성'에 대한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의 의사 소견서 제출자(최초 1회)
-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신청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내)>
-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이후 신청 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범 위
- (급 여)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항목의 100%
-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3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
- 지원금액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17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최대 9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원
< 대구 건보초과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한 난임부부(2026. 9. 30. 이후 신청 건 부터)
* 건강보험 적용 횟수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범 위
- (급 여)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항목의 90%
-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 (비급여 전환)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로 급여 항목에서 비급여로 전환된 항목의 90%
- 지원횟수 : 무제한(2026. 9. 30. 시행)
- 지원금액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원
- 대구시가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의 횟수 제한이 폐지되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 적용 횟수는 변동없음.
(국민건강보험 적용 횟수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 가능(소급적용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난임 여성 주소지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준비 서류
①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② 난임 진단서
③ 난임시술 가능성에 대한 지정의료기관의 의사 소견서(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초과된 난임부부의 경우 건보초과형 최초 신청 시)
* 필요시 제출가능 서류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프리랜서 증빙서류, 휴직증명서, 유급휴직자의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 등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