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건강관리사 또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9-23 · 정부24 조회 38,871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임신·출산 |
| 대상 나이 | 18세 ~ 44세 |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
| 신청 기한 |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6개월 이내) |
| 문의 | 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 대구 동구보건소/053-662-3232 대구 서구보건소/053-663-3169 대구 남구보건소/053-664-3663 대구 북구보건소/053-665-3253 대구 수성구보건소/053-666-3146 대구 달서구보건소/053-667-5644 대구 달성군보건소/053-668-3134 대구 군위군보건소/054-380-7438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출산/입양
출산/입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 지원기준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태아유형, 출생순위,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2025년 출생아까지 지원, 2026년 출생아 지원불가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미이용자)
- 산후경비 일부 지원(가구당 최대 20만원)
- 2026년 출생아까지 지원(출산일로부터 60일이후~6개월이내 신청), 2027년 출생아 지원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준비 서류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
-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 등 건강관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카드, 현금영수증 등)
- 가족관계등록부(모와 출생아 주민등록지가 다를경우)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5조의8)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