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서울형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 신속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2-23 · 정부24 조회 20,899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돌봄복지과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관할 주민센터/02-120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100%이하 서울시민 재산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으로 겪는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