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안정지원금(교통비, 학습지원비, 명절지원금, 월동비)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7 · 정부24 조회 15,470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17세 이하
소관 기관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여성가족과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0-3715 조치원읍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164 연기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232 연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335 부강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433 금남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534 장군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633 연서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732 전의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834 전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936 소정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032 한솔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133 어진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532 도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232 아름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383 종촌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434 고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632 보람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733 새롬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822 대평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932 소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032 다정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132 해밀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432 반곡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332 나성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632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한부모가정/조손가정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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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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