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지원
관내 소상공인 대상 점포환경 개선 비용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07 · 정부24 조회 2,129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옥천군 경제과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 | 옥천군 경제과/043-730-3713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영업중
영업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옥천군에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3년 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미만인 소상공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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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지원
- 지원내용: 점포 환경개선, 내부시설 지원, 경영관리 물품, 안전·위생시설 등
- 물품 구입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제한
- 지원한도: 부가세를 제외한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ㆍ본 사업을 기지원받은 업체: 부가세를 제외한 사업비의 70% 지원(자담30%)
- 납부세액, 거주 및 사업장 운영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접수 기간 내 신청자 본인 직접 방문신청
- 사업신청은 개별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하며, 기관, 단체 및 견적업체를 통해 대리신청 불가함
준비 서류
신청서(별도 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가점서류, 사업계획서, 임대차 건물일 경우 경영개선보조금(점포환경) 지원 사업 동의서 및 임대차계약서(5년 이상 임대차기간 보장 포함) 등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