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위로금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25 · 정부24 조회 151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복지정책과/031-8024-3043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위로금 설,추석 각 5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준비 서류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