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만안구)
임신부 및 출산가정에 임신축하금과 출산지원금 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15,744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임신·출산 |
| 대상 나이 | 18세 ~ 44세 |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건강증진과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만안구보건소(임신축하금)/031-8045-3172 만안구보건소(출산지원금)/031-8045-3104 동안구보건소/031-8045-4969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임산부출산/입양
임산부출산/입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임신축하금
-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거주한 때 지원대상으로 함)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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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임신축하금
- 지원대상 : 신청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개월이상 거주한 임신부
- 지원내용 : 현금 10만원(신청한 달 익월 10일까지 지급)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거주한 때 지원대상으로 함)
-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다음달 20일 신청 계좌로 입금, 2회분부터는 첫 지급일로부터 12개월 마다 지급(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안양시 계속 거주 확인된 대상자에 한함)
첫째아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회 지급), 둘째아 400만원(매년 200만원씩 2회 지급), 셋째아 이상 1,000만원(매년 250만원씩 4회 지급)
- 23.1.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출산지원금
- 온라인 신청 : 정부24 (www.gov.kr)-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 출생 신고 시 신청
*신청기간: 출생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단, 전입일로부터 12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자격이 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 임신축하금
- 방문신청 :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기간: 임신 확인 시부터 출산 전까지(출산 후 신청 불가)
준비 서류
해당없음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