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7 · 정부24 조회 25,964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보호·돌봄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보장과 |
| 신청 기한 | 별도신청 없음 |
| 문의 | 사회보장과/02-3423-5863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요(단, 계좌 압류 시 주민센터에 통보)
준비 서류
별도 제출 불필요(기존 급여 계좌 연계)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