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취약계층 요금감면 신청자에 한해 통신요금감면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5-11-27 · 정부24 조회 85,042회

지원 형태현금(감면)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580-0570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ㅇ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ㅇ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ㅇ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ㅇ 단체

선정 기준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ㅇ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ㅇ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ㅇ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ㅇ 단체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ㅇ 장애인, 국가유공자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 감면),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시내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시외전화(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인터넷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이동전화(기본감면(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한도),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ㅇ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이동전화(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한도)

ㅇ 기초연금수급자 :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ARS 1523번호를 눌러 감면 대상자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고, 사용하시는 통신사 대리점,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도 가능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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