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08 · 정부24 조회 45,888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임신·출산
대상 나이18세 ~ 44세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신청 기한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접수 기관고용센터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출산/입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근로자>

1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

2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1인 사업자>

3유형 출산일 현재 피고용이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

* 다만, 예외적으로 임신 진단 이후 피고용인(1인까지만 인정)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공동사업자인 경우 명의, 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기타 소득활동하는 자>

4유형 근로자 또는 1인사업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준비 서류

<공통>

(1) 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유산・사산한 경우만 해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2)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 (기존) 18개월 중 3개월간의 소득 활동 여부 확인 → (변경) 세금이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소득 활동을 인정 ('26.2월부터 적용)

* ▴1인 자영업자(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내역(반기/년), 세금계산서(매월)) ▴특고·프리랜서(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매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년))

<유형별>

(3)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

・ 1~2유형에 해당 :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증빙

・ 2유형에 해당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서식2)

・ 3유형: 1인사업자 사실확인서(서식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규 사업으로 국세청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매출 증빙서류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에 한함)

・ 4유형에 해당 : 용역계약서 등 소득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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