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산재근로자를 위해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8 · 정부24 조회 15,940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
| 분야 | 보건·의료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재활보상부 |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질병/질환자
질병/질환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선정 기준
-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 충족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 근로복지공단 지사 팩스로 신청 가능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 신청가능
준비 서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72조의2)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