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긴급지원 주지원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2-26 · 정부24 조회 183,702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선정 기준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준비 서류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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