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담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4-23 · 정부24 조회 15,027회

지원 형태서비스(의료)
분야보건·의료
대상 나이65세 이상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신청 기한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접수 기관보건소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선정 기준

별도없음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지역보건법(제11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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