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노인실명예방사업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5-11-28 · 정부24 조회 69,735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
| 분야 | 보건·의료 |
| 대상 나이 | 60세 이상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보건소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선정 기준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 실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상자)
- 수술 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보건소) 구비서류 확인 후 재단으로 송부
- (한국실명예방재단) 서류 접수, 검토, 승인여부 결정, 결정내용을 대상자, 안과 병의원, 보건소에 통보
- (안과 병의원) 대상자 수술 후 의료비를 재단으로 청구
- (재단) 안과 병의원에 의료비(본인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지급, 사후관리(만족도조사, 사례관리 등), 보건복지부에 보고
준비 서류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수술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4)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