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13 · 정부24 조회 55,134회

지원 형태현물
분야보건·의료
대상 나이18세 ~ 44세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보건소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임산부출산/입양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80%>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주소지 외 보건소에서 서류접수한 경우 영양평가 등 세부 신청접수 서비스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

준비 서류

근거 법령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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