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급여 적용 등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9-17 · 정부24 조회 35,996회

지원 형태서비스(의료) 의료지원
분야보건·의료
대상 나이65세 이상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선정 기준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1)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2)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하여 대상자 등록 가능

준비 서류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10조의0, 제0항)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3조의0,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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